항소심 징역 1년6월 선고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를 혼합가공한 뒤 원산지를 허위표기해 160t을 유통한 육가공업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생산·유통 관계자는 부당한 탐욕 추구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과징금 1140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를 얇게 절단한 후 정상인 오돌뼈와 혼합해 이를 전국 각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을 91대 9로 섞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시중에 판매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2만6748봉지(160만488㎏)에 달했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도 7111봉지(4만2666㎏)나 됐다. 완제품 1봉지는 6㎏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