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업체 대표도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함께 4500여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이재홍 시장과 부인, 금품을 공여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관내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게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김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아줄 것과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며 주로 이 시장의 부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12월 지역 업체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금품을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건넨 금품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 만에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