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독사 예방·사회적경제 육성조례 가결 처리
장애인 평등 실현 등 10개 군·구 중 최초 발의 눈길

인천 남구의회(의장 장승덕)가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는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순옥, 정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순옥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채훈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희망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한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무 이행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구의회는 자치분권과 문화, 인권 등 구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유중형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자는게 골자다.

박향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의회가 최근 발표한 조례는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최초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손일 의원의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따라 지역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구민으로 구성된 남구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이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구민의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덕 의장은 "41만 남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행정위 소속 동료의원들 모두가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한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