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면허권 이양·SL공사 관할권 이관·주변지역 지원' 구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가 탄생한 후 지금껏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던데 따른 문제점과 인천시민이 그동안 받아야 했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선제적 조치는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지분 확보를 위한 매립 면허권 이양, 운영을 위한 SL공사 권할권 이관,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매립면허권 이양'은 매립에 대한 권한이다. 매립면허권인 공유수면을 매립,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환경부 28.7%, 서울시 71.3%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에 있지만 인천이 없는 지분'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휘들렀다. 시가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으며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준공시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SL공사 관할권 이관'도 주목할 성과다. SL공사는 2000년 7월 비효율적인 매립지 운영구조(3개 시·도 운영 관리조합)를 개선하고자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국가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의 지배구조 전환형태가 되며, 이관될 경우 매립지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인천시와 시민의 의사 반영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매립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시민 불만이 가장 컸던 사안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20년 이상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 불만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번 선제적 조치 중 주변지역 지원은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인상함으로써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증진에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 검단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시하철 1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