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리한 입장 市 '경제이득' 선택 … 땅값만 1조8000억대 예상
3개시·도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불구 조성 만만치 않을 듯
▲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28일 103만㎡ 규모의 인천 서구 매립장 3-1공구 예정부지의 모습. 3-1공구는 현재 매립방식으로 6년, 직매립방식으로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이번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는 인천 입장에서 '2016년 사용 종료'를 관철하기 어려운 가운데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환경부는 행정절차와 소송을 무기로 사용기한 연장을 강요했고,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왔다. 인천시는 이번 협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앞으로 합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이행될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기간연장 불가피"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현실을 직시했다"라고 말했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유 시장의 발언은 공약 철회를 무릅쓰더라도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왔다. 양측이 상대방을 강제할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소송'이었다. 문제는 인천시는 절대적인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매립지에 적용되는 매립면허권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발급됐다. 시가 강제적으로 쓰레기를 묻지 못하게 막을 경우, 서울시와 환경부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매립면허권 발급 목적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만㎡ 이상의 땅에 대한 매립 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쟁을 이유로 인천으로부터 회수하면, 시는 속수무책으로 권한을 내줘야 한다.

▲경제적 이득은 상당
이번 합의로 인천시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매립지 땅값만 1조8000억여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지 땅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넓다보니 투자유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지난 2013년부터 매립지 테마파크 건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매립지공사도 인천시 산하로 이관돼 인천지역 공기업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반입수수료 50% 인상으로 연간 500억원을 매립지 주변에 투자할 수도 있다.

반면 경제활성화 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연장 및 조기착공 등 4개 사업을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돕겠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숙제'
이번 합의로 제1·2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썼던 매립장을 다시 쓰는 '순환매립(매립지 영구화)'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3개 시·도가 협의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운영된다해도 협의 조직일 뿐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앞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추진단은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3-1공구 103만㎡를 사용한 뒤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하면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매립지 사용기한을 최대 20년 가까이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3·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가 받는 때인 '사용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유 시장은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했으며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선제적 조치가 이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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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