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업권 입찰 '경쟁 미성립' … 면세점 정상영업 악재 우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DF11 구역 사업권 입찰이 '4회 연속' 유찰되는 파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DF11(향수·화장품·잡화) 사업권 입찰을 진행한 결과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 결정됐다.

이번에는 3차례에 걸쳐 입찰에 계속 참여한 동화면세점이 4번째 입찰에서 예상을 뒤집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유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져 인천공항공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규로 삼익악기가 도전했지만 입찰보증금 미납부로 2개 업체 이상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DF11은 중소·중견기업이 향수·화장품·잡화를 판매하는 2개의 사업권중 하나로 4회 연속 유찰사태의 오명으로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정상 영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DF11은 인천공항 면세점 중앙(면적 234㎡)에 위치한 '알짜배기' 사업이지만 잇따른 유찰로 '애물단지 사업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일보 5월20일자 6면>

당초 DF11 구역은 1차 입찰(2014년 12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4개(DF9~12)사업권 중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문호가 대폭 개방된 탓에 엔타스, 동화면세점, 참존, 리젠 등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입찰은 참존의 임차보증금 미납부로 유찰, 2차는 리젠이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사유의 자격박탈, 3차는 동화면세점의 단독참여로 입찰이 무산됐다.

DF11 구역 입찰의 4회 연속으로 유찰이 인천공항공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면세사업자가 유치하려는 입점 브랜드와 협상, 매장공사 소요시간 등 물리적인 여건과 업체들의 이해관계도 무시됐다.

인천공항공사 경영진들은 3차례 유찰 사태 속출에도 '입찰'과 '수의계약'의 방법을 놓고 미적거리는 우유부단함까지 노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DF11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6개월이 넘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로 한 치의 잡음도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