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금품 향응 인천 공무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 '회계비리 특별점검' 발표
물량 적정성·시공확인 검토 허술
공사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계양구 천대고가교 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파면과 정직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4일 인천지역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계약 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4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인천 중구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천대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재에 대한 납품을 잘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10개 업체로부터 860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A씨가 공사발주 전에 공사 필요성과 공사물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체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은행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A씨는 부산에서 관급자재 납품검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단란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유흥비와 왕복 KTX 비용으로 8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특히 A씨과 함께 단란주점 접대 등을 받은 공무원 B씨는 127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도 받았다.

B씨는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제시한 공사 물량 3610.5㎡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B씨에게는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3명 공무원도 도장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과다 물량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