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개정안을 보면 기존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정의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 이는 농어촌 주택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금운영 관련해서도 '자금은 이를 군·구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 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해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정도에서 '인천시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해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시의회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적용시한기 경과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또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가지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