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운송 다단계 행위,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인천지역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선정해 점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와 군·구가 함께 벌이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해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시장 질서 확보 및 투명화, 선진화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