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5월15일자로 게재된 '용인시 특정업체 아파트 분양특혜' 기사와 관련, 용인시 동천지구 B5블록 330가구 승인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며 정상승인 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6개 불록중 5블록 업체가 있음에도 E업체만 100세대를 늘려줘 특혜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도 5블록 업체는 2010년 이미 준공을 마쳐 세대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