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사업권 분석
인천공항공사가 5개월을 끌어 온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몫의 향수·화장품 판매구역인 'DF11'에 대해 '4번째 입찰' 강행을 결정했다. 애물단지가 된 DF11 구역을 '입찰'과 '수의계약'의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다 입찰진행을 선택한 것이다.

19일 인천공항공사는 DF11 구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4번째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상업시설에서 4회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입찰과 관련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미뤄 유찰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 3기 면세사업자 입점 일정의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DF11 구역은 당초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4개 사업권 중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향수·화장품/잡화를 판매하는 사업권이다. 매장(234㎡)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노른자위 사업권"으로 엔타스, 동화면세점, 참존, 리젠이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미 3차례 진행된 입찰에서는 적격업체의 임차보증금 미납부,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1개사만 참여한 경쟁 불성립 등 사유로 유찰되는 소동을 겪은 바 있다. 면세업계는 DF11 구역 사업자에 대해 마케팅 능력, 브랜드 유치력, 면세사업 경험·운영력,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권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구역이 사업성이 높은 노른자위 사업권으로 분석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