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피해자 상해 인정" … 1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 김모(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 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양모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김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