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피해자 상해 인정" … 1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 김모(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 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양모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김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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