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쇠고기 경찰수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월 12일 "업체 봐주나…警 수사 의혹 투성이", 2월 13일 "대표 소환할 것" "警 수사 급선회", 2월 16일 "엔타스 대표 소환…유통사실은 못밝혀", 2월 17일 "연수경찰서의 어설픈 불량쇠고기 수사" 등의 보도에서 인천연수경찰서가 유통업체를 수사한 이후 7일이 지나서야 관계 음식점을 조사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압수수색영자도 발부하지 않은 채 관할청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으며,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하고 여론에 밀리자 방침을 바꿔 해당 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등 '봐주기 수사'나 '축소 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1월 30일 첩보 입수 후 1주일간 내사를 진행했고, 납품업체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 78박스(2,268kg)을 적발한 당일 관할청인 남동구청에 압류조치를 요청했으며, 보도 이전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천연수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관계공무원이 압류,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고도 관할청과 협력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며,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한우 매입현황, 수입현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나 '축소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