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중 기습적
고발한 조교 등 4명 화상
인근병원 치료 3명 중상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검찰청 조정실에서 자신의 근무하던 대학조교, 검찰청 직원 등에게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7·대학교수)씨를 구속했다.

진민희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을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서모(37)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 물질 약 0.5리터를 투척했다.

이 사고로 인해 조정실 안에 있던 강씨와 강씨의 부모,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씨, 법률자문위원 박모씨 등이 다쳤고 강씨 등 3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서씨가 형사조정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청사 현관로비에서 신분증 확인절차와 함께 소지품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있으나 가방 등에 숨겨간 황산 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수원지검측 관계자는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소지품검사를 한다기 보다 흉기 등 금지물건소지가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의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서씨는 조교 역할을 했던 피해자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6월 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