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 민원해법 추진 시·의회 당혹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금 '특정 사용' 오해
풍무동 타아파트, 조례 개정 반대 진정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 중재로 돌파구를 찾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김포시 풍무동 길훈아파트의 낡은 수도관 교체사업을 놓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맞춰 추진 중인 급수조례 개정작업이 때맞춰 귄익위가 내 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라는 중재와 맞물리면서 엉뚱하게 특정 아파트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풍무동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민서명을 받아 아파트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결해야 할 상수도 개선사업을 항공기소음 대책지원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급수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시와 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진정을 통해 항공기소음 대책지원금은 공공이용 시설 등으로 사업목적과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이 지원금을 이 아파트 낡은 상수도관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앞으로의 공공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며 특정 아파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저지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시와 심의를 앞둔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가 급수관 세척과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도비 지원으로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급수조례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연관을 사용한 관내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와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했던 주민지원사업 변경을 통한 수도관 교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귄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귄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김포를 방문해 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기소음 대책지원사업으로 수도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중재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중재내용은 이 아파트 전체 수도관 교체가 아닌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 교체에 대한 것으로 개정 중인 이 조례안과는 별개인데도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주민간 갈등으로 번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