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영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다퉜다. 그러던 중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이 외에도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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