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 사업소, 구청, 출자 및 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등 26개 기관 등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온 시 감사관실이 기관들의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에 실시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에서는 중대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48건을 적발해 시정 등을 요구하고, 1725만 등은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특히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2013년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 건물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함에도, 5개 업체와 5건으로 분할해 총 6584만6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A전기와 1705만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롤스크린 공사 등은 4건 4879만6000원으로 분할 수의 계약 및 과다설계하여 약 1349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건의 수의계약을 5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1개 업체와 모든 공사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강화·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