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임시출입증 발급과정 사전동의 없어 논란 소지
하루 전 신청 원칙 무시 경우도 … "마구잡이 운영" 비판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선수촌 임시출입증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시출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출입증은 최소 하루 전 신청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이름과 성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시출입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늦어도 하루 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조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 5일 임시출입증 발급을 시작한 조직위가 11일 동안 총 1007개의 임시 출입증을 발급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단 한건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이를 어기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조직위가 몇몇 신청인에게는 하루 전 신청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 신청 당일 바로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원칙까지 어기고 있는 점이다.

한 신청인은 "하루 전 출입증을 신청하는 것은 내부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신청자는 현장에서 바로 출입증을 발급받는 등 왜 마구잡이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선수촌 방문 이유를 비롯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 등을 신청서 앞뒤로 복사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몰리면서 일손이 부족해 뒷면의 복사는 생략한 것 같다"며 "당일 출입증을 발급받는 신청인들은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성원·정아주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