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혐의 다툼 장기화 예상
법조계 "1심 선고 해 넘길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속 기소된 박상은(65)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과 검찰 간 다툴 혐의가 10가지에 이르는데다 박 의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사건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1일 형사 합의부에 배당된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이 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유력하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기소된 지 2~3주된 정도에 첫 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박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9~26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선고 시점'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가 구속 기한 내 박 의원에게 선고를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늦으면 내년 3월 초에 선고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의원의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박 의원의 혐의가 10가지에 이르는데다 박 의원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모르는 일이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한 가지의 혐의라도 쟁점이 있으면 증인 출석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는데 10가지 혐의에다 쟁점이 많다고 하면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인 5일 불법 정치자금을 아들 집 등에 숨긴 혐의 등 총 10가지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4가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