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인승 이하 대상·타 시도 운전자도 해당 … 대회관련 차량은 제외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2부제는 강화군·옹진군·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지역에서 다음달 15일~10월4일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행된다. 대회에 앞선 다음달 15~18일과 대회 기간 중 주말에는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

2부제 기간에는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이다.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영세업자 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유아동승 차량, 대회 지원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부제 제외 대상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 교통담당 부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행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게 돼 있다.

대회 기간에는 주요 교차로와 경기장 진입도로 등지에서 시와 경찰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이 기간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고 셔틀버스 400대를 운행한다. 개·폐회식 당일과 행사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정아주 기자 aj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