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정보 등이 제공됐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