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정보 등이 제공됐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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