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4031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 여객선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4031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 준 만큼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범준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