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0.1%p … 최대 2%p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당 0.1%p, 최대 2.0%p까지 1년간 금리를 인하한다고 중진공 인천본부는 설명했다.
대상 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과 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해자금을 제외한 중진공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자금이다.
우대금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창출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상환했는지 여부 확인 후 분기종료 후 다음달 말일 이내에 금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업체 가운데 1607개사가 총 852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