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재단 오늘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은 전국적으로 총 2400억원 한도로 소진되면 보증 취급이 끝난다.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에서 우대된다.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나 하나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 법인기업, 온라인사업자, 창업센터 사업자로서 하나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운전자금(시설자금 제외) 신규 대출 신청자이다.

보증료는 1.0%이며, 보증비율은 5000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의 90%,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