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국제업무단지 3개 필지 실시계획 변경 추진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청원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국제업무단지(1공구) 유보지(3개 필지)에 '퇴폐형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 일부 필지의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단지 내 일부 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온 유보지 내 위락시설 불허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약 23만1000㎡ (13개 필지) 규모의 유보지 가운데 송도 1공구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C8-1, C8-2, I9 블록 등 3개 필지 4만6200㎡의 터에 대해서는 룸싸롱 등 퇴폐업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번 실시계획 변경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위락시설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위락시설이 허용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퇴폐업소가 자리잡지 못하게 건축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특히, 관광호텔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짜여진 C8-1 블록은 외국인 투자이민제 대상인 일반호텔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는 NSIC 측이 현재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상업용지인 F8 블록의 획지분할가능성 지정 및 건폐율, 건축물 높이, 처분계획 등과 롯데몰이 들어설 선도사업지구(A1 블록)의 획지분할가능성 지정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