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한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기업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1800억원으로 한도가 소진되면 보증이 끝난다.

대상은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운전자금(시설자금 제외) 신규 대출 신청자이다. 금리는 최대 1.3%p까지 우대하며 보증료는 1.0%로 한다. 보증비율은 5000만원 초과시 대출금액의 90%,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이다.

보증신청의 안내와 접수, 약정서류 재단 송부 뿐 아니라 보증료의 수납과 이체를 기업은행에서 대행한다. 1577-3790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