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재병 시의원

인천시의회가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제안이유에서 인천시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재원이 부족하고 총괄조직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장이 주거복지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거 복지 기본 계혹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또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