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인가요금 준수 유도 IPA·인천항만청 '강온책'...'출혈경쟁' 개선은 미지수

인천항에서 덤핑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하역업계를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 인가요금 준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다 IPA 역시 덤핑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하역업계간 고질적인 출혈경쟁이 완화될 지 관심을 끈다.

인천 내항은 컨테이너를 제외한 잡화, 양곡, 철재 등 인천 내항 물동량은 2010년 2506만7166t에서 2011년 2291만7135t, 2012년 2301만3436t, 2013년 2140만2112t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업계가 신청한 하역요금을 놓고 해마다 적정 요금을 책정해 인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항은 일반화물 물동량이 좀처럼 늘지 않자 하역업체간 경쟁이 지나치게 벌이지고 있다.

인천항 실질 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 대비 최고 40% 수준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하역거래 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역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인천항만청과 IPA는 업계 간 덤핑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인천항만청은 최근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인천항 각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하역 인가요금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인천항 항만하역업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역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인가요금 철저 준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IPA도 지난달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합의한 상생적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하역업계 경영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근거를 수립하는 동시에 당시 업계가 수용한 인가하역요금 준수에 대한 점검까지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시 하역업계는 IPA가 요금 준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PA는 이미 덤핑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청과 IPA는 향후 강도 높은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항만청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인가요금 관련 자료를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에서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항만하역사업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IPA도 덤핑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하역사에 항만시설 사용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하역업계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화주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했다. 5월1일부터 정부 인가요금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현재와 비교해 많게는 추가로 100% 넘는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이 이 같은 방침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항 관계자는 "덤핑 개선은 해마다 업계가 외치던 구호였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인천항에서 하역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