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착공'조건 취득세 감면 … 공사 차질
인천시 적부심사위, 남동구 과세 중단시켜

가천길재단이 교육연구시설을 1년 안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남동구로부터 수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기한 내 공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가천길재단과 남동구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7월 12일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맞은 편 구월동 1140의 8번지 일원에 연면적 2267.7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짓기 위해 남동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길재단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라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50%(2억4000만원)를 감면받았다.

가천길재단은 이 땅을 2011년 6월에 사들였다.

관련법 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1년 내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지난 7월 11일이 착공 기한이었다.

남동구는 착공 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감면받은 취득세 2억4000만원에 대해 과세 예고장을 전달했다.

예고장을 받은 가천길재단은 6월 28일 인천시 적부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8월 14일 위원회는 "가천길재단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시 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남동구는 2억40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가천길재단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당초 사업 계획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교육연구시설을 계획했던 가천길재단은 지난해 10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심내혈관질환센터 사업자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 돌연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

200병상 이상의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 병원인 인하대학병원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천길재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가천길재단은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자 공모에 또다시 참여했고, 지난 3월 정식 허가를 통보받았다.

연구중심병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가천길재단은 또다시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천길재단이 심내혈관질환센터를 하든 연구중심병원을 하든 재단 내 일이지 시나 구가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개인적인 사정인데 이 같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면 앞으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시 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천길재단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이 인천 지역에 없다 보니 시 적부심사위원회로부터 선처를 받은 것 같다"며 "설계 변경을 마친 뒤 내년 5월까지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csw045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