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 - 업체 등 107명 무더기 적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금품을 제공한 거래업체 관계자 등 10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입주자 대표회 임원과 관리소장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입찰에 낙착받기 위해 입찰 참여 업체들과 담합하거나 입주자 대표회 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거래업체 관계자 등 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 지난 6월18일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에서 LED 용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입주자대표선출시 선거비용 및 용역업체 선정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비,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451개 아파트 용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 임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소 및 용역업체들 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csw045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