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형 선사 운영실태 우선 파악"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인천시 서해5도 운항 대형 여객선과 소형 여객선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3일 허인환 산업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상철 의원 등의 발의한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전천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이 9월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열리는 211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지 못했다.

지원 조례안은 2000t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 전천후 대형 여객선 한 척에 대한 3년 동안 운영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시와 옹진군이 3년 동안 지원금 30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서해5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허 위원장과 산업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류된 상태다.

산업위는 소형 여객선사들이 지원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대형 여객선사를 지원할 객관적인 자료조차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게 될 대형 여객선사로부터 정확한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않은데다 옹진군 역시 관련 예산 지원 여부를 시의회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소형 여객선사들이 적자 경영을 호소하고 있어 대형 여객선사와 소형 여객선사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도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도록 한몫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해5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농·어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 지원 등 정부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시가 대형 여객선사 뿐 아니라 소형 여객선사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소형 여객선사들은 적극 반기고 있는 입장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형 및 소형 여객선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해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 허인환 산업위원장은 "소형 여객선사들에 대한 고려없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들의 운영 실태를 우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