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22·화물료 78건 … IPA, 관련업체 관리 강화

인천항이 입·출항 선박 신고 누락 제로화에 도전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교통선박 안전 보장을 위해 입·출항 신고 누락 선박과 화물료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입·출항 건수는 8607건으로, 이 가운데 선박 입·출항 신고 누락 122건, 화물료 신고 누락 78건, 입·출항 오신고 건수 17건으로 조사됐다.

1~6월 입·출항 신고 누락 비율은 1.6% 정도다. 입·출항 신고는 개항질서법 적용을 받아 인천항을 이용하는 내항선과 외항선 등이 모두 해당되지만, 일부 신고가 누락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신고 누락은 행정전산망(PORT-MIS) 사용 미숙,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 안전 및 질서 유지가 어려워 안정적인 선박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물료 신고의 경우 하역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A는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 및 전산망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입·출항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누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누락업체 이력 관리, 벌금 부과 등과 함께 체계적인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관리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신고 누락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