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교통사고가 많다. 2011년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명)의 2배에 달하며 32개국 중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서약서 접수는 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든 가능하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이다.

주요내용은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를 토대로 하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씩을 부여해 적립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년마다 서약이 가능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쌓이게 된다.

가령 10년간 매년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을 적립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된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돼 40점이 된 운전자는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벌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착한운전에 동참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마일리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를 통해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임채주 과천署 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