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린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자발찌 착용자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며칠 안 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지하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csw040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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