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난 3월22일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이 추가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돼 주취폭력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이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이 공포·시행됐다. 현행법상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 조정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그동안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경찰력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거짓(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거짓 신고자에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경찰청은 자동차세·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려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도난 신고접수와 수배 등 현장 조치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차량을 양도했음에도 차량이 도난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고,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된다. 이번 경범죄처벌법 개정과 차량도난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허위신고가 확연히 줄어 국민치안체감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식(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2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