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미래 - (1)지구온난화와 세계의 노력
   
▲ 불가리아 스코벨레보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력발전소. /인천일보 자료사진


온실가스 배출로 생태계 파괴 … 기후변화 초래

美·日·EU가입국 태양열·풍력 등 대안책 장려




안전행정부는 빠른 시일 내 4월5일로 된 식목일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949년부터 64년 간 식목일하면 4월5일이라는 인식이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식목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식목일의 변화는 물론 생활 전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소비 에너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인천일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현황, 그리고 인천지역의 녹색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획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을 조명해 본다.



▲현실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식목일 변경에 대한 검토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2007년 4월5일로 돼 있는 식목일을 현실에 맞게 앞당기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식목일의 변경은 올해 다시 추진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올해 식목일을 즈음해 내년부터 식목일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식목일의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은 바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나무 심기 적정 온도의 변화다.

평균 기온 6.5도가 나무 심기에 가장 적정한 온도인데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6.5도로 맞춰지는 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많이 앞당겨 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3월18일, 광주 3월11일, 제주는 2월11일에 평균 기온 6.5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본격화 되면서 한반도의 겨울은 오히려 추워지고, 최근 들어 봄꽃의 개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이를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0여년간은 겨울과 봄이 더 추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2000년대 4월 상순이었던 서울 벚꽃의 개화일은 2010년대 이후부터 4월 중순으로 후퇴했다.

혹독했던 겨울 추위의 여파가 꽃샘 추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찬 공기를 극 지역에 가뒀던 바람이 약해졌고, 그 틈새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의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겨울철 기온은 1997년까지 계속 상승하다 이후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북극 지방의 온난화는 1997년부터 강화됐고 그 이후로 한반도와 북극의 기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에서 실제로 기온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이른바 온난화의 역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재 40~50% 정도 남은 북극 얼음이 30% 아래로 더 녹아내리는 20년 뒤에는 온난화가 지구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 중국에 설치된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 /인천일보 자료사진



▲화석연료 회피 노력 대두

2011년 UN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배출된 온실가스 규모가 2011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390.9PPM을 기록했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대의 수치인 280PPM에서 40%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대기중의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의 복사열을 흡수해 지구를 온난화시킨데서 이름이 지어졌다. 지구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억제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WMO는 "1750년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대기 중에 약3750억t의 탄소가 배출됐다"며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는 바다, 숲 등에 의해 흡수됐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대기중에 머물고 있다.


미셸 자로 WMO 사무총장은 "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기중에 수 세기동안 머물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출 될 온실가스는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방출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지구온난화는 여름철의 극심한 무더위와 잦은 태풍 등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사막지역이 늘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마련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해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2차 단계를 마무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에서 합의한 새로운 기후협약에 관한 기초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협약은 오는 2015년까지 마무리돼 2020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종류 및 현황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보고,이를 선점하기 위해 전세계 선진국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신(新)에너지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에서 재생(再生)해 내는 재생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신(新)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가 있고, 재생 (再生) 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 매스, 풍력, 소수력,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현재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을 담고 있다.

최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일본과 EU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고 중국 또한 향후 10년간 544억달러를 투자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RPS 제도는 1990년대 후반 연방 중심이 아닌 각 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그 결과 연방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와 함께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양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핵심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산술적 목표량을 세워 소매 전기 공급자에 부여, 최소 비용 형태로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 개발자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특히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매매로 이행되고 있다.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O·Renewable Obligation)는 모든 허가받은 공급자에 자신의 전력공급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의무목표량을 2002년 기준 3%로 시작해 2016년까지 15.4%로 올릴 계획이다. 초기에는 산업 발달이 더딜 것을 감안해 1% 미만의 증가율을 설정했고 중간 단계에서는 1%보다 높은 증가율로 비중을 늘렸다.

이탈리아는 2002년부터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를 대신해 녹색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급정책을 시행했다. 모든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2%를 녹색인증서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고, 이 의무비율은 초기에는 매년 0.35%씩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증가폭이 0.75%로 확대됐다.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인증서 거래가격 중 최대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패널티로 설정하고, 여기서 적립된 수익금은 새로운 재생에너지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의 RPS는 2003년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태로 시작했다. 의무이행 대상은 전기 소매판매 사업자이며 이행목표의 설정기간 범위를 8년으로 두고 있다. 일본의 특징은 개별사업자 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며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동일한 이용 목표율을 배분한다. 대상전원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등 5개 재생에너지이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