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발송·자진납부 유도 … 미납자 압류 조치 계획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될 독촉고지서는 올해 3월 부과 후 미납자와 최근 5년간 체납자를 대상으로 2만4000건 등 모두 13억1600만원이다.

구는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특별 징수반을 통한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된 미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최희순 영통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사용자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정리를 위해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고지서를 받은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말까지 지역내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