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공공수역 유출 등 46곳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틈타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및 퇴·액비의 노천야적 등으로 봄철 강우시 상수원으로 다량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팔당광역상수원 및 경기도 소재 개별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공공수역 유출 등 총 46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로 인한 공공수역 유출행위 6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 19건이었으며, 기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21건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6개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도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섭기자 mssh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