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1억6000만원 가로채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7일 체납 세금 징수를 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체납자들의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리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50여만원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000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자체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체납자들의 공탁내역 정보를 본 뒤 A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정보를 불법유용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