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조항신설 … 22일부터 현행범 체포가능

오는 22일부터는 스토킹 행위나 관공서 등에서의 음주 주정 행위 등이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받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지속적 괴롭힘'(범칙금 8만원) 조항과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주정'(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조항이 신설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부당이득을 위한 '출판물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칙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철도특사경에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통고처분 항목은 21개에서 45개로 확대됐으며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뱀 등 진열행위',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정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등 6개 항목은 폐지됐다.

경기경찰청은 1단계로 2월말까지 개정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3만부를 배포하고 2단계로 3월부터는 대상 홍보 등을. 3단계로 4월까지 계도위주 단속활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