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광장, 내달부터 과태료 … 구 홍보부족 곳곳서'스모그'
   
▲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구월동 한 대형커피숍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심가에 위치한 로데오 광장.

이날 광장 인근 주점, 식당, 커피 전문점 등 10곳과 버스 정류장을 둘러보니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구월동 광장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곳 중에 하나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다음달인 2월8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업소 내에서도 흡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둘러본 업소 10곳 가운데 6곳에선 꽤 많은 손님들이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심지어 한 식당에선 손님의 흡연을 제지해야 할 업주가 재떨이를 테이블에 올려둔 채 흡연을 즐기기도 했다.

한 대형 커피숍에선 임의로 지정된 흡연 공간에서 10여명의 손님들이 동시에 흡연을 하면서 스모그 현상이 연출됐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박모(23)씨는 "TV를 통해 금연 구역의 흡연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단속하는지 몰라서 그냥 피우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과 업주들이 금역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과 다음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구의 홍보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구민들과 상인들이 관련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글·사진 최성원기자 csw04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