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협상 촉구"시교육청"항소"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해 불복해 냈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이 교섭 당사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고용당사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협상 등에서 한 발 물러선 채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마다 1,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 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는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무기계약전환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단체교섭에 대해 시교육청은 "9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기에 9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통해 단체교섭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