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