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일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14년까지 9부2처2청을 비롯해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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