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

경찰청은 최근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2년전 인권침해 문제로 자제령이 내려졌던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토록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관련법 미비로 인해 현장에선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종 SNS에서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구속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경우가 많다.

외근경찰관이 대상자를 면전에서 불심검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각종 신고출동 시와 음주운전 단속 및 검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물어 특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미국 경찰은 대상자가 검문에 불응시 2시간 이내에 수갑을 채울 수 있고 체포도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찰은 검문불응 자체로 최대 4시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조치할 수 있다. 영국경찰은 검문불응 자체로 형사입건 대상이다.

불심검문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불심검문 건수 대비 검거실적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불심자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경우가 아니고 임의적 차적조회 등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은 외근경찰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이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불심검문 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양승하 인천간석지구대 순찰 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