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13일자 19면 '킨텍스 노사, 도넘은 잇속 챙기기. 직원 조카 고교 학자금까지 지원' 제하의 기사에서 킨텍스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은 '직원 형제·자매의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이 아닌 '직원 자녀·형제·자매까지 학자금 지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