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포함 24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119구급대원으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거나 치매환자가 경련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침대에 묶어두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경우 단지 개인의 순간 실수라고 하기에는 환자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들에게 응급처치능력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240시간 교육 중에 기본소생술을 포함한 골절, 질식, 경련 등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이론, 실습을 포함 겨우 10시간이다.

성인보다 많은 질병이 있고 다양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노인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하기에 10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구나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다수가 4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인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을 돌보는 보호사이기에 최소한 응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따라 119 도착 전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가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응급처치 등 교육과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의 전문가'를 양성해주길 기대한다.

/성지현 안산소방서 사동119안전센터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