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署"이미 세차례 적발"

인천남부경찰서는 18일 여성의 속옷을 전문적으로 훔쳐 온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회사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 남구 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현관문 앞 건조대에 있던 B(26·여)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속옷 24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B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속옷만 보면 흥분돼 훔치기 시작했다. 훔친 속옷들은 집에 몰래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성 속옷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3번이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