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매뉴얼 미비·납품업체 제재 미흡
사고 방지 상설협력기구 필요성 제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 4월과 9월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1400여명의 학생·교직원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당시 보건당국은 신현중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겉절이 배추김치'에서 병원체가 검출돼 식중독 감염체로 판명했다.

4월 당시 4개 학교중 2개 학교에서 겉절이 배추김치가 식중독 원인으로 판명났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올 9월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자 시 교육청은 뒤늦게 역학조사를 벌여 같은 업체에서 배추김치를 납품받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의심된다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시 교육청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9월 식중독이 재현되자 뒤늦게 완제품으로 공급되는 김치를 급식소에서 조리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일선학교에 조치했다.

특히 겉절이의 경우 제대로 된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식에 사용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는 숙성된 김치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 관련 매뉴얼에는 이 같은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지난 4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김치를 납품했던 H푸드는 계속 급식을 납품했고 9월 식중독이 발생할 당시 20개 학교에 납품중이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설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군·구, 교육청, 식약청 등이 함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청이 보건당국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식약청과 인천시·군구와 함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급식업체 점검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칭우·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