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무면허치과 시술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B(59)씨 등 45명에게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의무병으로 군 복무 중 치과 시술을 배웠으며, 주변 치아를 이용해 인공치아를 연결해 만드는 '브리지' 시술을 일반 치과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